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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기본법 시행…생성형 콘텐츠 투명성 강화

  • esangedunet8
  • 3월 2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29일

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활용에 따른 책임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운영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시행하고,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해당 법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은 해당 서비스에 AI 기술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가 요구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합성 콘텐츠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대규모 연산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마련될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과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AI 기술 활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 방식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챌비온 기자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 챌비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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